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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세희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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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따른 북극 해빙 가속화와 최근 들어 급변하고 있는 지정학적 환경은 러시아 정부로 하여금 '북극항로'(NSR, Northern Sea Route)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단순한 해상 운송로를 넘어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자 국제 물류난 해소 및 신규 교역로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격상하려는 방침 캐피탈대출이자 이다. 이런 움직임은 해양 국가인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경제적 실익 창출의 기회와 더불어 깊이 있는 전략적 고려를 요구한다.

 90년 역사…국가 핵심 프로젝트로 발돋움
북극항로의 역사는 1932년 최초의 쇄빙선 항해에서 시작됐다. 정기 화물 운송은 1978년부터 이뤄졌고, 주로 노릴스크 산업단지 개발과 부가세신고 연계됐다. 1991년에는 국제 노선으로도 개방됐다. 이후 한동안 정체기를 겪던 북극항로 물동량은 2010년대 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러시아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는 소비에트 시절 최고치였던 1987년의 660만t을 넘어섰고, 2021년에는 1987년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물동량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채용 진다. 전년(3297만t) 대비 2021년 증가율은 5.7%에 달했고, 2023년에는 3620만t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이는 당초 러시아 정부가 설정했던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한 수치다. 로스네프트(Rosneft)의 대규모 유전 개발 프로젝트인 '보스토크 오일(Vostok Oil) 프로젝트' 가동이 지연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저소득대출 현재 북극항로의 통상적인 항해 가능 기간은 연중 9~10개월이고, 11월부터는 동계 휴항기에 들어간다. 주요 운송 품목은 액화천연가스(LNG) 및 가스 농축액, 원유 및 정유 제품, 석탄, 광석, 정광 등 대부분 탄화수소 및 자원 광물이다. 일반 상품은 주로 북극 항만 지역 주민을 위한 생필품에 국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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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정부, 북극항로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러시아 정부는 북극항로 개발을 국가 최우선 발전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2018년 수립돼 2021년 최종 수정된 '북극항로 연방 프로젝트'는 해상 운송량 확대, 쇄빙선 건조, 항만 인프라 개발을 목표로 약 90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베타 LNG 항만 확장, 내빙(耐氷) 선박 건조 지원, LNG 터미널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어 2022년 8월 채택된 '북극항로 개발계획 2035'는 화물 운송 시스템 현대화, 교통 인프라 확충, 선박 확보, 항해 안전 강화 등 북극항로 개발 전반에 걸친 중장기 계획을 망라한다.
주목할 점은 2023년 2월 개정된 '북극정책 기본원칙 2035'이다. 이는 조선업 분야에서 수입 대체화 및 자체 역량 현대화를 강조하는 한편, 북극 관련 국제 협력 범위를 기존 북극권 국가 중심에서 비(非)북극권 국가와의 양자 관계 및 관련 다자 메커니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방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대외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풀이된다.
러시아 정부는 북극항로 물동량 목표치로 2024년 8510만t, 2030년 1억 5000만t, 2035년 2억 5000만t을 제시했다. 석유, LNG 및 가스 농축액과 같은 탄화수소 에너지 자원이 가장 큰 화물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계획돼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사회의 제재로 인해 세계 대형 선사들이 러시아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러시아는 물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북극항로 개발 가속화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에너지부 또한 관련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영 원자력공사 로즈아톰(Rosatom)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아시아향 해상 운송이 80% 증가했다"고 언급하면서 2024년부터 북극항로의 연중 운항과 동북아 물류 허브 구축 가능성을 전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극항로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국제남북운송회랑(INSTC)과 연계한 '북극횡단 복합운송회랑'의 핵심축으로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북극항로의 연중 운항과 물동량 확대를 위해 핵추진 쇄빙선단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로젝트 22220' 시리즈 핵추진 쇄빙선 중 4척('Arctic', 'Sibir', 'Ural', 'Yakutia')이 이미 가동 중이고, 차세대 '프로젝트 10510' 시리즈 쇄빙선 1척('Russia') 등 추가 쇄빙선이 건조 중이다. 2030년까지 약 160척의 고성능 선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국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해외 조선사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항만 인프라 개발도 활발히 진행 중이고, 특히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와 북극항로를 동서로 연결하는 '북위도 철도'(Northern Latitudinal Railway)의 재건설 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 북극 영토는 러시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7%, 수출의 약 11%를 차지하는 경제 핵심 지역이다. 막대한 양의 원유, 천연가스, 희토류 등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극항로 개발 관련 러시아 주요 기관 및 역할>
북극항로 개발·운영에는 러시아 정부 부처와 공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로즈아톰(Rosatom) 러시아 국영 원자력 공사로, '북극항로 연방 프로젝트'에 따라 북극항로의 총괄 운영자(Single Infrastructure Operator)로 지정됐다. 주요 임무는 항로 개발 계획 수립, 항만 등 인프라 구축 및 관리, 상업적 운영이다. 자회사인 아톰플롯(Atomflot)을 통해 핵추진 쇄빙선단을 소유·운항하고, 북극항로 정기 화물 운송 계획 수립에도 참여한다. 북극항로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쇄빙선 지원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북극항로 관리국(Northern Sea Route Administration) 러시아 연방 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북극항로 내 선박 운항과 관련된 행정·규제 업무를 담당한다. 주요 역할은 북극항로 개발 관련 규정 시행 감독, 선박의 항해 허가증 발급, 기상·해빙(海氷) 정보 제공 등 기후 변화 모니터링, 빙해 도선사 자격 인증 등이다.
■극동북극개발부(Minist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and Arctic) 러시아 극동 및 북극 지역 개발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다. 북극항로 개발을 국가 최우선 순위 과제로 추진하며 관련 부처 및 기관의 개발 노력 가속화를 촉구한다. 북방 항로 정기 화물 운송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특정 노선이나 화물 운송 선박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노바텍(Novatek), 로스네프트(Rosneft), 노릴스크 니켈(Norilsk Nickel), 가즈프롬네프트(Gazpromneft) 등 북극 지역에서 자원을 개발하는 러시아 주요 기업들이 북극항로의 핵심 화주이자 항만 및 관련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연방 국가 정보 시스템을 통해 북극 지역 주민을 위한 생필품 공급(일명 '북부 보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에 던지는 기회와 도전
러시아의 북극항로 개발 가속화는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경제적 실익과 전략적 기회를 제시하는 동시에,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 또한 안겨주고 있다. 
<기회 요인>
■새로운 물류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북극항로는 잠재적으로 유럽-아시아 간 해상 운송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다.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반도 국가인 한국은 북극항로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 러시아 내륙 교통망을 연계한 해상-육상 복합 운송망 구축에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북극항로가 한국의 해양 경제권 확장과 더불어 한국-러시아 극동-유럽 간 통합 물류 네트워크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과거 국내 기업이 TSR을 활용한 물류 혁신을 시도했던 사례와 같이 향후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한국 수출 기업을 위한 다양한 복합 운송 루트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조선 산업 협력 확대 여지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북극항로 개발에 필수적인 쇄빙선 및 내빙(耐氷) 선박 건조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2014~2020년 국내 조선사들이 러시아에서 쇄빙 LNG선 및 유조선 등 총 45척을 수주한 적이 있기도 하다. 러시아가 자국 조선 역량의 한계를 인식하고 해외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만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한국 조선업계에는 새로운 수주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따라서 종전 및 제재 해제 상황에 대비해 한-러 조선업 협력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및 자원 공급망 다변화 모색러시아 북극 지역은 LNG, 석유, 희토류 등 전략 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자원 빈국인 한국으로서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핵심 자원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북극 자원 개발 프로젝트 참여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원 확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부산항의 북극항로 관문항 역할 증대부산항은 이미 북극항로를 운항하는 일부 선박들이 기항해 선용품 공급, 유류 보급, 선원 교대 등을 수행한 사례가 있다. 북극항로의 아시아 지역 관문항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향후 북극항로의 물동량이 지속해서 확보된다면 부산항은 동아시아와 북유럽을 잇는 북극항로 컨테이너 정기선 운항의 기종점 또는 주요 기항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도전 요인>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북극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 심화, 러시아와 특정 국가(예를 들면 중국) 간 북극 관련 협력 강화 움직임, 미국의 북극 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특히 서방의 대러 제재는 북극항로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제재로 에너지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물동량 확보에는 직접적인 타격이다.
■물리적·환경적 위험 상존지구온난화에도 불구하고 북극항로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해빙(海氷)과 극한의 기상 조건 등 본질적인 운항 리스크를 안고 있다. 연중 안정적인 항해를 위해선 고성능 쇄빙선이 필수적이지만, 이는 동시에 운항 비용 상승 요인이다. 또 북극의 취약한 생태계는 선박 운항 증가에 따른 기름 유출 등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극지 선박 운항 규정(Polar Code) 준수 등 환경 규제 강화 추세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불확실성 및 운영상 문제현재 북극항로는 쇄빙 지원 비용, 높은 보험료, 특수 선박 건조 비용 등으로 인해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남방항로에 비해 운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러시아 정부는 운임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상용 선사들의 정기 노선 개설 유인은 아직 부족하다. 또 주요 화물이 에너지 자원에 편중돼 있어 일반 화물 운송은 미미한 수준이다. 항만과 내륙을 연계하는 인프라와 숙련된 관리 인력도 부족하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야심찬 물동량 목표 달성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적ㆍ제도적 쟁점러시아는 북극항로 대부분이 자국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항행 규칙을 자국법에 따라 규제하고 통항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주요 해협의 국제항행권을 주장하며 러시아의 관할권 행사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다.

러시아의 북극항로 개발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잠재력이 있지만, 수많은 도전과 위협 요인도 동반한다. 향후의 국제 정세 변화,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종결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가 복원된다면 북극항로를 포함한 북극 개발 협력은 양국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선 북극항로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환경 문제, 경제성 부족, 기술적·인프라적 한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해운·조선·물류·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북극 개발 계획과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모델을 발굴하되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예상되는 모든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다가올 북극 시대의 기회를 선점해야 할 것이다.



이승민 법무법인 지평 외국변호사 I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에서 국제법으로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08년 지평에 합류했다. 현재 국제그룹 국제거래팀장으로 기업 일반 자문, 국제 투자, 인수합병, 국제 건설 등 분야가 전문이다. 특히 러시아·중앙아시아·몽골, 중동부유럽, 인도, 중동, 아프리카 지역 관련 법률자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년 간 다수의 한국 기업을 대리해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주요 인수·합병(M&A), 합작투자, 자원 개발 및 인프라 프로젝트, 다양한 분쟁·소송 등에서 성과를 냈다. 2022년 이후부터는 러시아에 대한 주요 서방국들의 경제 제재에 따른 규제 및 출구 전략 등 국제 제재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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