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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세희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6-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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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구) 법인세법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허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령은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방식의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법인이 가지급금 정리 등의 내부적 요인과 퇴직소득세율 인상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받았으며, 그 이후 퇴직금 역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봉제란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급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수업진행방식 그 이후 임원의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퇴직금을 받으려는 임원이 늘어남에 따라 급여체계를 퇴직금이 포함된 호봉제 급여체계(“호봉제 전환”)로 변경하여 다시 퇴직금을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법인이 단순히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 모두 드리리 체계를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한다는 의결만 있으면 다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세무조사에서 호봉제 전환을 인정해 주는 중요한 조건과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급여 변동 내역이 있을 경우 인증이 가능합니다. 연봉제 급여체계라는 것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새희망홀씨대출 무직자 말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는 것이며, 12개월로 분할 지급받는 월급은 호봉제 급여체계의 월급보다 퇴직금만큼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반면 호봉제 급여체계는 퇴직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때문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만큼을 별도로 적립하는 것으로, 매달 받는 월급은 연봉제 급여체계의 월급보다 줄어드는 형태 금시세 입니다.



즉, 호봉제로 전환했다는 것은 연봉제에서 받는 급여에서 퇴직금 적립 금액만큼 줄어든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급여 지급 금액을 예시로 설명 드립니다.



① 호봉제 부채통합대출 급여체계에서 매월 10,000,000원을 지급한 경우 현재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22조 규정을 준용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 배수 2배를 적용할 경우 퇴직금으로 1년에 24,000,000원(120,000,000 × 1/10 × 12/12 × 2) 발생합니다. 월급과 퇴직금을 포함하면 1년에 총 144,000,000원이 됩니다.
②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1년 퇴직금(24,000,000원) + 1년 지급 금액 총액(120,000,000원)을 합산하면 144,000,000원이 되어, 매월 12,000,000원이 됩니다. 즉, 호봉제 급여보다 2,000,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③ 다시 호봉제로 전환하면, ①번과 동일하게 2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24,000,000원)이 발생하여 이 퇴직금을 빼면 120,000,000원이 되고, 이를 12개월로 분할지급 하면 매월 10,000,000원 급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연봉제 급여체계에서 지급받은 금액보다 2,000,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여 퇴직 시점에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호봉제로 전환했다는 것은 →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며, → 그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한다는 의미이며, →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기 때문에 → 그만큼 급여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거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담당했던 세무조사 소명 과정에서 받았던 국세청의 답변 공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둘째로, 호봉제 급여체계를 증빙해야 인정됩니다. 임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 방식에서 호봉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적립 금액만큼 급여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호봉제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임원이 어떤 기준의 호봉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적립하는지를 증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국세청 답변 공문으로 대신하며, 호봉제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봉제 급여체계는 근속연수 등에 따라 급여가 상승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증빙하는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했던 회사들을 기준으로 관련 증빙서류 종류를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호봉제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호봉표가 있어야 합니다. 임원 개인이 아닌 모든 임원에게 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호봉표,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 호봉표, ③ 변경이 필요한 경우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표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법인마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호봉표는 회사마다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에 대표이사 기준의 임의 호봉표로 설명 드리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기본급 호봉표(월 지급액 기준)
위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는 1급에 해당하며, 다른 임원이 있는 경우 2급 혹은 3급 등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호봉 간 증가하는 금액은 대표이사의 경우 10%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기본급 14,420,000원을 적용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호봉은 1급 3호봉이 됩니다.
2. 수당 호봉표(월 지급액 기준)
법인마다 수당의 종류는 다양하므로 가장 많이 적용하는 2가지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대표이사 호봉이 1급 3호봉이면 식대는 180,000원을, 차량 유지비는 280,000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3. 상여금 호봉표
상여금의 경우 기본급과 수당 호봉표와 같이 호봉표를 적용하는 법인이 있고, 위와 같이 상여금 지급 기준표를 적용하는 법인도 있으니 법인의 임원 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퇴직금이 없는 연봉제 급여체계의 임원은 퇴직금을 다시 받고 싶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임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로 전환하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호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① 연봉제의 매월 받는 금액과 호봉제의 매월 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어야 하며, ② 호봉제를 증빙할 수 있는 임원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임원에 대한 호봉표입니다.
4. 임금 명세서, 임원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임원의 경우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법인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 명세서를 매월 발행하는 경우 호봉제라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호봉제로 전환하고 아직 증빙서류를 보완하지 못한 법인은 물론 앞으로 호봉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법인 역시 전환 시점에 맞추어 증빙서류를 잘 갖추어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직 무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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